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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중도해약해도 이자 지급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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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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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은 장기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급전이 필요해 예금을 해지하는 고객들이 약정이율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한 회전식 정기예금을 21일부터 판매한다.

회전식 정기예금이란 예치기간을 장기로 약정하고 가입시점에 회전기간(예금을 찾을 수 있는 주기)을 1,3,6개월 등으로 설정해 회전기간이 돌아오면 언제든 약정이율을 받고 예금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치기간은 5년까지며 약정금리는 실세금리 연동 방식이다. 회전기간을 1개월로 설정할 경우 예치금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5.0%, 5000만원~1억원은 5.1%, 1억원 이상은 5.2%의 약정금리가 지급된다. 회전기간이 3개월과 6개월인 경우 예치금 5000만원 미만일 때는 5.7%, 5000만원~1억원은 5.8%, 1억원 이상은 5.9%의 약정금리가 지급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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