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식 정기예금이란 예치기간을 장기로 약정하고 가입시점에 회전기간(예금을 찾을 수 있는 주기)을 1,3,6개월 등으로 설정해 회전기간이 돌아오면 언제든 약정이율을 받고 예금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치기간은 5년까지며 약정금리는 실세금리 연동 방식이다. 회전기간을 1개월로 설정할 경우 예치금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5.0%, 5000만원~1억원은 5.1%, 1억원 이상은 5.2%의 약정금리가 지급된다. 회전기간이 3개월과 6개월인 경우 예치금 5000만원 미만일 때는 5.7%, 5000만원~1억원은 5.8%, 1억원 이상은 5.9%의 약정금리가 지급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