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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의 규정체제 정비 내용 <전문>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5-11 17:00

1. 규정 및 세칙에 담긴 내용 재정비



가. 유가증권상장규정

나. 업무규정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2. 관련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가. 유가증권상장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

ㅇ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상장후 최대주주등의 주식 계속보유의무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시 주식분산요건 중 예비상장심사청구후 의무공모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적용 배제

ㅇ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자회사의 부채비율요건은 자회사가 적기시정조치 (유보)상태에 있지 않을 것으로 갈음

ㅇ 예보·금융전업자가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는 주식분산유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상장폐지·관리종목지정에서 배제

나. 업무규정

□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 도입

ㅇ 거래소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탁자와 회원간, 회원 상호간의 분쟁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관련사항 반영

ㅇ 지주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근거 신설

- ① 주식의 교환ㆍ이전시와 ②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편입 또는 탈퇴에 관한 결정시를 당일공시사항으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를 익일공시사항으로 규정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및 불성실공시근거 신설

-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해 자회사 관련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자산재평가법] 반영

ㅇ 동 법의 적용시한이 2000.12.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자산재평가관련 공시의무사항 삭제

□ 금감위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사항

ㅇ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중 해외직접투자 등의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인 경우로서 자본금의 5%이상 변동시 공시의무를 부과

ㅇ 상장법인의 익일공시사항에 다음을 추가

- 금융기관이 관계법규나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에 한함)의 선임 또는 해임시

- 상장법인이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

ㅇ 사업보고서에의 기재사항에 다음 추가

- 상장법인이 신규사업추진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장래계획 추진실적"

3. 제도 개선사항

가. 유가증권상장규정

□ 직상장법인의 상장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ㅇ 상장법인이 상장명세서를 거래소 회원에게 직접 제출하던 방식에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한 후 거래소가 이를 회원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

□ 상장요건 중 부채비율요건 적용방법 개선

ㅇ 업종특성상 동업종상장사 평균부채비율이 전체상장사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 동업종상장사가 5사이하인 경우에도 동업종상장사가 3개이상이라면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요건 적용

□ 상장요건 중 상장전 감자제한요건 완화

ㅇ 상장전에 감자를 한 기업이 감자전에 자산·수익가치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면 당해 감자의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장을 허용

□ 상장요건 중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변동 제한요건완화

ㅇ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자유치를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제한 대상에서 제외

□ 소형법인의 상장요건중 매출액 요건 일부 개선

ㅇ 소형법인의 매출액요건 중 "직전 2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0억원이상일 것"에서 "직전 2사업연도"를 "직전 3사업연도"로 변경

□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이익요건을 개선

ㅇ 설립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회사라도 자회사들의 최근사업연도 영업·경상·당기순이익 각각의 합이 양(陽)일 경우에는 이익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자본상태" 요건 개선

ㅇ "지주회사 자체에 자본잠식이 없을 것" 외에 "자회사들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도 추가로 요구(단,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부분 제외)

□ 일반기업의 상장요건 중 질적심사요건을 강화

ㅇ 기존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상장전에 최대주주등에게 부적정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

□ 완전자회사의 상장폐지 근거 신설

ㅇ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완전자회사)는 주식의 유통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장폐지토록 규정

□ 분할등에 의해 형해화된 기업의 조기상장폐지 근거 신설

ㅇ 분할등으로 사업 일부를 분리한 상장법인이 영업상 중요자산을 신설법인에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상장폐지기간(1년) 도래 전에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유통성이 부족한 우선주의 상장유예요건 강화

ㅇ 우선주의 유통물량 부족으로 신주상장이 유예되는 기준을 현행 1만주미만에서 5만주미만으로 강화

나. 업무규정

□ 동시호가제도 개선

ㅇ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시 현행 수량우선원칙 대신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도록 변경(안 제21조제4항)

- 다만, 시가 또는 매매거래중단·시장정지후 재개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된 경우에는 여전히 수량우선원칙 적용

□ 프로그램매매 관련 Sidecar 발동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중개시장의 개설

ㅇ Repo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내에 Repo거래중개시장을 개설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제도 개선

ㅇ 국채딜러간 매매거래대상 채권에 통화안정증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추가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 공시의무 강화

ㅇ 풍문등과 관련된 조회공시요구시 답변시한을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 오후인 경우 익일 오전까지로 명확화

□ 불성실공시 기준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

ㅇ 불성실공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동 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거래소가 동 사안의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에서 제외

ㅇ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에 대해 거래소가 실시하는 불성실공시예방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 상장법인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

ㅇ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풍토 조성에 노력한 상장법인과 임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 근거 신설

4. 시행일 : 2001. 5. 21

□ 단, [업무규정] 개정사항 중 다음 사항은 시행일을 달리 정함

ㅇ 국채딜러간 매매제도 개선 : 2001. 8. 6

ㅇ 동시호가제도 개선 : 2001. 9. 3

ㅇ RP중개시장 개설 : 2001. 12. 31 이전에 세칙이 정하는 날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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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증권, 1조원 유상증자 결정…"IMA 등 미래 성장사업 기반 확보" KB증권이 1조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선다.올해 초 KB금융지주로부터 7000억원 규모 증자로 '실탄'을 지원받은 뒤 추가 자본확충이다.증자가 완료되면 자기자본이 8조원 중반대로 올라설 예정이다.'IMA(종합투자계좌) 4호'를 겨냥한 사업 추진도 본격화할 방침이다.연초 이어 추가 자본확충 '질주'KB증권(대표이사 강진두, 이홍구)은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이다. 납입일은 오는 7월 23일이다.KB증권 측은 "이번 유상증자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환과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생산적 금융 역할 2 “이제 ‘계좌 없는 사람’이 없는 시장…1억 계좌 시대의 역설”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식계좌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단순한 신규 투자자 유입이라기보다 기존 투자자들의 계좌 분산이 확대되면서 구조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국내 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877만개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수(약 5000만명)를 기준으로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2개 이상 수준을 보유한 구조다. 다만 실제 투자자 수 증가라기보다 증권사별 계좌 분산, 이벤트 참여, 세금·연금 계좌 분리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이제 주식계좌는 선택적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급여통장·연금계좌와 함께 개인 금융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로 자 3 채권시장 ‘가격 결정권’ 재편…미래에셋·SK 제외, 리딩·흥국 진입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수익률 보고 증권사를 새로 선정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 구도가 다시 조정됐다.특히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이 제외되고 리딩투자증권과 흥국증권이 새로 포함되면서, 대형 증권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는 채권시장 평가 체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금융투자협회는 하반기 채권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로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신한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등 8개사와 함께 리딩투자증권, 흥국증권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은 보고회사 명단에서 제외됐다.업계에서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순위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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