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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관련 업무규정 개정 <전문>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5-11 16:57

◇한국증권거래소의 선물.옵션업무규정 내용



1. 개정배경

□ KOSPI200선물·옵션 관련 규정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규정체계정비 사항

□ 선물·옵션업무규정세칙 동 규정으로 환원

매매거래시간

□ 선물·옵션업무규정 동 시행세칙으로 위임

각종 확인·통지 등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주문시 호가입력내용

- 매매체결후 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매매체결 통지내용 등 6件

매매증거금 등의 산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 매매증거금 산출기준 및 방법

- 위탁증거금 추가징수 산출기준·방법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

- KOSPI200 산출기준 등의 공표방법

- 회원사 선물·옵션담당자의 자격요건등 5件

나. 제도개선 사항

□ 최유리지정가호가 도입

정의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시장에 도달된 때의 가장 유리한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거래 하고자 하는 호가

유동성 부족 종목 및 단일가호가시간에의 적용배제 근거 명기

□ 선물스프레드호가 도입

정의 : 선물거래의 2개 종목중 동일수량으로 일방 종목의 매도 및 타방 종목의 매수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위하여 2개 종목의 가격차(스프레드)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종목구성 방법 등

- 종목구성 :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간 3개 종목

- 가격표시 : (원월종목가격) - (최근월종목가격)

- 매도·매수 정의 등

기타 가격표시방법, 호가가격단위, 호가한도가격, 호가한도수량 등에 대하여는 세칙 위임

□ 동시호가제도 개선

위탁매매우선 및 수량우선 원칙은 폐지하고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 (용어변경 : "동시호가" → "단일가호가")

□ 전·환매 및 양건 제도 폐지

투자자의 불편 해소 및 빈번한 착오매매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환매 신고제도 및 양건을 폐지

-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동일종목 매도·매수의 대등수량을 상계하여 소멸

□ 옵션 권리행사가격 수 확대 등

연속 3개월물의 권리행사가격 수 확대 : 5개 → 9개

- 연속 3개월물 이외의 결제월물은 권리행사가격 수 현행 유지 (단, 행사가격간격을 확대 : 2.5p → 5.0p)

□ 거래소의 결제당사자 지위 명확화

회원간 결제시 거래소의 지위를 종전 "보증인 지위"에서 "결제당사자 지위"로 변경

□ 기 타

회원의 위탁수수료 징수시기 자율화

3. 시행일

□ 규정체계정비 사항 : 2001. 5. 21

□ 제도개선 사항 : 세칙에 위임 (거래소 및 회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에 소요되는 기술 등을 감안)



◇한국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 개정내요 요약



1. 개정배경

□ 규정체계 정비 및 제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가. 규정체계정비 사항

□ 업무규정 동 시행세칙으로 위임

계좌설정시 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사항

회원의 주문시 입력내용 등 6件

나. 복합주문 제도운영 근거 명확화

정형복합주문의 구성종목

스프레드거래의 일종으로 거래소가 정하는 2개의 개별종목(기준종목 + 부대종목)으로 구성

가격표시방법

매수정형복합주문가격 : 기준종목매수가격-부대종목매도가격

매도정형복합주문가격 : 기준종목매도가격-부대종목매수가격

수탁계약준칙 동 시행세칙으로 위임

위탁자로부터 주문을 접수하는 때에 회원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3. 시행일 : 2001. 5. 14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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