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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대주주도 보험업 가능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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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10 01:51

금감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1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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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에 면죄부...대한생명 인수戰 활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등은 보험사 설립시 주요 출자자로서의 자격요건이 없으나 이들이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이거나 부실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대한생명 인수전에서 불리한 조건이었던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를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11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확정짓기로 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주요 출자자로서 자격요건이 없으나,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해 경제적 책임을 부담했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와 부실경영과 관련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금감위의 각종 인가 또는 승인사항이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 책임부담을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는 합병 전환 등의 인가 및 영업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승인의 경우 주요 출자자의 경제적 책임 부담 요건을 준용하지만, 금감위의 권고 요구 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함께 보험회사 설립시 주요 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자격 요건상 법령위반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5년간 법, 령, 금융관계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격요건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둬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같이 보험업 감독 규정이 개정될 경우 부실 금융기관이었던 舊충청은행의 대주주였다는 이유로 대한생명 인수자격 시비에 휘말려 있는 한화그룹이 면죄부를 받게 돼 대한생명 인수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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