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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관련비용 전면 재검토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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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10 01:20

현행 기간계산 배분방식 한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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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보수의 명확한 개념 정립해야”

투신사들이 투자신탁 관련 비용 체계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기간계산 배분 방식이 투자자,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로 다원화돼 있어 현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신탁 비용 체계는 크게 보수와 펀드의 직접 지출비용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과거 운용과 판매가 분리되기 전에 정립된 체계로 운용과 판매가 분리된 현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운용과 판매가 분리된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비용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과 선취, 후취, 기간계산 배분 방식 등 다양한 판매 수수료 체계를 도입할수 있는 기반 마련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자신탁 관련 비용 체계가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판매의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을 보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과거 판매사와 운용사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투자자는 투자신탁에 가입한 동안 위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위탁보수’라는 항목으로 펀드에서 비용을 지불받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운용과 판매가 분리된 시장 구조에서는 위탁보수의 일부분으로 판매보수가 포함돼 있어 보수와 수수료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통 업계에서 말하는 보수는 일정 기간동안 특정한 서비스나 재화, 권리 등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이나 현물을 말하는 반면 수수료는 판매나 중개 행위에 따라 판매량 또는 중개하는 대상의 정도에 따라 대가로 지불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현 상황은 참여자들간 역할 분담과 이에 따른 비용 배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선취, 후취 등의 유연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기가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판매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수료 성격을 분명히 하고 부담 주체 또한 투자자라는 점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게 대다수 투신사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판매와 관련된 행위는 투자자와 판매사간의 청약 권유와 승낙, 그리고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투자자가 인수하는 일련의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은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비용 또한 보수가 아니라 수수료 성격이며 비용의 부담 주체와 수혜자는 각각 투자자와 판매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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