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역외펀드 운용보고서 및 정산지시서를 위·변조한 비비케이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
지난 3월 금감원의 검사결과 비비케이투자자문과 대표이사는 ▲운용전문인력 부족 ▲회사자금 유용 ▲역외펀드 운용보고서 및 정산지시서 위·변조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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