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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등록세 중과세 않는다

문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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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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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회사가 대도시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를 중과세(1.2%)하지 않고, 기본세율(0.4%)만을 적용한다. 또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크기의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당초 2003년부터 부가세를 징수하려던 방침을 바꿔 2004년부터 과세한다.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안은 이달중 본회의를 거쳐 공포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 액면가 기준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의 분리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이에 따라 연기금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으며, 오는 2003년까지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오는 7월 신설 예정인 전자장외거래 시스템에 대해서도 거래소나 코스닥과 동일하게 0.3%의 거래세가 적용되고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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