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금고의 자발적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금고와 약정서(Commitment Letter)를 체결,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건전자산비율이 위험수준인 5등급에 해당하는 금고는 금감원이 약정서를 맺어 불건전자산비율이 3등급 수준으로 도달할 때까지 경영지도관리를 펴게 된다. 또 불건전자산비율 3-4등급 금고는 상시감시, 창구지도를 통해 이를 2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한다는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은 늦어도 내달 중에는 약정서 체결 대상금고를 선정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