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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사외이사 선임 난항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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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2 21:33

신뢰 떨어져 요청해도 대부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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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투명성 확보 사실상 불가

지난 16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인 신용금고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금고의 대외 신뢰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사외이사 선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신용금고의 경영투명성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금고는 총 17개사이다. 또한 자산 1조원이 넘는 한솔금고과 오렌지금고의 인수자로 선정된 제일금고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해야만 한다.

17개 금고중 현재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곳은 제일, 골드, 코미트, 대양금고 등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4개 금고뿐이며, 이들 금고들도 현재는 1명의 사외이사만 두고 있어 결국 추가로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더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이 그리 만만치가 않아 오는 8월 경 있을 정기 주주총회까지 제대로 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 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는 사외이사도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직 신용금고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아 금고의 사외이사직을 받아들일 인사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대양금고 등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해 놓고 있으나 현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와 친분이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 금고는 추가로 사외이사를 또 선임해야 하지만, 역시 친분을 이용한 ‘억지 춘향’식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상장 금고 사장은 “제대로 하자면 공모를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올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아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사외이사 도입 취지인 경영 투명성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금고에도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것은 지난해말 계속된 출자자 사고에 따른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성 강화로 대외 신뢰도를 높이자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국의 의지는 현 금고의 현실상 불가능해 향후 금고의 사외이사제도가 어떻게 정착될지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원칙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지만 결국 대주주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밖에 없어 당국의 의지대로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산 3000억원이 넘는 금고는 서울의 한솔, 제일, 동부, 푸른, 현대스위스, 골드, 코미트금고와 부산의 부민, 부산, 한마음금고, 조일(대구), 대양(경기), 금강(강원), 하나로(충북), 전일(전북), 동원(전남), 제은금고(제주) 등 총 17개사이다. 이들 외에 거래소에 상장된 서울, 진흥금고가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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