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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저축은행 전환시점등 ‘잠복’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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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8 23:31

지점설치 자유화겳돗貪맙さ?논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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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6개월이 시행령 재개정의 轉機

지난 16일 재정경제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는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인 금고에 대해서 사외이사 2명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선임 등에 대한 문제등이 언급됐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으로의 전환시점에 대한 문제는 제외됐다. 따라서 하반기에 다시 상호저축은행 시행령의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반기에 다시 개정될 시행령에 포함될 가장 큰 논의사항은 물론 상호저축은행 전환시기. 재경부는 이미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상호전환 시기는 하반기에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금감위는 상호저축은행으로의 상호변경을 가능한 늦추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과 함께 발표된 활성화 방안에서 자본금 상향조정을 가급적 명칭변경 전에 충족하도록 유도하고 또 이의 이행상황 점검 후 변경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금감위의 상호변경에 대한 입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정된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2년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에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추면 2003년 1월에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변경 시기와 함께 지점설치 자유화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주장이다.

금감원의 금고에 대한 정책 방향은 금고수의 축소와 대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 금고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다양한 발전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고업계 관계자는 “합병을 통한 금고수 축소를 장려하기 위해 출장소 설치라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됐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금고가 합병을 추진하게 될 지는 의문”이라며 “사금융 피해가 크다고 하면서도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출장소를 금고가 없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출장소를 원거리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금고간에 합병을 한다 해도 출장소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사금융 피해축소를 위해 서민금융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금고의 지점설치 자유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으로 이 부문을 시행령에 삽입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점 설치 자유화 논의와 함께 금고 영업구역에 대한 재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 금고의 대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한정된 상황에서 대형화를 하면 동일 금고 지점간의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부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고의 대형화가 이루어질수록 금고의 영업구역 완전 자유화는 어렵겠지만, 현재와 같은 세부적인 영업구역을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금고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실시, 자산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점에 대한 결론은 결국 앞으로 금고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향후에 또 금고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상호변경 시기는 최대한 늦춰질 것이며, 지점설치 자유화 문제는 논의에서 완전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3~6개월 동안이 시행령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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