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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社 프랜차이즈 방식 ‘아직도...’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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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8 23:24

금감원 권고 불구 일부社 음성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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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용정보회사들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지점망을 구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J신용정보가 프랜차이즈형태로 지점망을 구축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는 등 일부 신용정보회사들이 영업망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형태 영업점은 신용정보회사들이 채권추심을 위한 영업망을 구축하면서 각 지역의 개인사업자와 대행계약을 맺고 상호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세한 신용정보회사가 부족한 자금으로 영업망을 갖추기 위해 이러한 형식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신용정보회사가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로 영업망을 확충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프랜차이즈 영업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사례 발생시 엄중 문책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프랜차이즈 방식 지점의 정리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신용정보사들이 프랜차이즈 지점을 정식지점으로 변경했으나 아직도 일부에 이러한 형태의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단속으로 각 신용정보사들이 프랜차이즈 지점을 인수 또는 출자형태로 정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점이 줄어든 곳은 없으며, 그렇다고 자금사정이 확연히 좋아지지도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아직도 일부 신용정보사의 경우 음성적으로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의 지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신용감독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방식이 법적 제재사항은 아니지만, 문제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형태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발견시 엄중 문책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부별 독립채산제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어 신중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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