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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 기능활성화 방안’에 거는 기대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15 17:07

대행업무 등 수행 가능한 업무 대폭 허용

지점설치 자유화 아쉬워...정책반영 시급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입법예고에 맞춰 상호신용금고의 기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금융 성행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금고의 기능위축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금고가 지역 서민금융분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우선 이번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금고업계가 가장 반길만한 사항은 업무 다각화 차원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를 허용해 준다는 점이다. 금고는 여수신 업무 외에 수수료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업무 취급 다양화와 적극적 영업지원을 위해 개인연금저축 취급 허용과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 국·공채 창구판매, 상품권·금화 등의 판매대행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단순 모집인이 아닌 계약직원을 활용한 영업행위를 허용 소액신용대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고간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그동안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피합병금고 수만큼 지점 신설을 허용해 주었으나, 이번 개선방안에는 지점신설과 함께 금고점포가 없는 시·군·구에 피합병금고 수만큼 출장소 신설을 허용, 사실상 2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타금고의 주식취득이 현행 15%로 제한됨에 따라 금고의 합병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15% 이상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매를 통한 부실금고 계약이전 촉진을 위해 예금가지지금 상환을 금고의 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부실금고 계약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영업재개 전 예금가지급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 유동성으로 인해 영업정지된 금고의 경우는 자체적 자금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또 부실금고를 계약이전 할 경우에도 출장소 설치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에 자본금 요건이 2배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가급적 명칭변경 이전에 충족시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상호변경 전 금고의 자산건전성 및 공신력을 제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호저축은행법에는 5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금고업계는 금고의 활성화를 통해 고리의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금고업계의 주장이 금융당국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환영의 분위기다. 특히 개인연금저축 허용 및 수수료 수입기반 마련 등 취급업무 확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지점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금고 정리를 위한 인센티브로만 허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당국의 의지는 충분히 보이지만 아직 부정적 시각이 완전 배제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평가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금고업계 영업 활성화 및 수익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사금융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지점설치의 완전 자유화가 안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고업계 일각에서는 기존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고 발전방안 중 일부는 그야말로 발표로만 끝난 사례가 있어 아직 불신의 의혹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금감당국은 이번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해 금고업계도 금융당국을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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