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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금고 합병목적 지분취득시 보유한도 확대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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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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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가 합병을 위해 다른 금고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업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호신용금고가 6개월 이내 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금고 지분을 인수할 경우 타금고 총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금고간 자율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감독규정에는 `금고가 6개월 이내에 타금고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타금고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또 지난 달 개정,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舊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금고 경영권이전 신고에 대한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금고 인수자는 당해 금고를 경유, 금감원에 인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은 신고서 수리 사실을 주식취득일 전까지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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