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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부실채권 매각 차질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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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2 09:03

‘셀러스 파이낸싱’ 규정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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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삼화금고, 부산의 한마음금고 등 전국 13개 신용금고들이 지난 2월 26일 공동으로 부실채권 및 부동산을 셀러스 파이낸싱(Seller’s Financing)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 도이체방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이번 매각에서 셀러스 파이낸싱이 현행 신용금고법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차질을 빚고있다.

12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삼화 등 전국 13개 신용금고가 도이체방크에 매각키로 한 부실채권 물량은 총 2820억원 규모. 이들 신용금고는 MOU 체결시 셀러스 파이낸싱을 명기, 매각규모 중 70%인 약 2000억원(사당 150억원)은 도이체방크에 대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상호신용금고법상 이번 셀러스 파이낸싱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금고 동일인 여신한도가 최대 80억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자산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를 유가증권 투자로 본다 하더라도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로 금고업계는 자산유동화를 위해 매입한 후순채는 유가증권 투자한도에 제외된다는 감독규정을 근거로 내세워 이번 매각은 후순위채 없이 전액 선순위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 유가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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