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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직원도 격주 토요휴무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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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2 08:46

제일금고, 자체교육으로 업무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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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일상호신용금고가 창구직원을 포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주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했다. 수신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격주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한 것은 제일금고가 유일해 금융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제일상호신용금고는 지난달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IMF 이전에 일부 금융기관에서 격주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제일금고만이 유일하게 다시 창구직원까지 포함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일금고가 격주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신용금고가 상대적으로 토요일 고객이 적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토요일은 업무시간도 적지만 동일 시간을 비교해도, 또 은행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고객이 방문하기 때문에 격주 휴무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제일금고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적 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격주 휴무제를 도입해도 업무상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즉 사전에 직원의 자질향상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아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어느 부서나 결원이 생겨도 업무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창구직원까지 격주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제일금고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격주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 직원이 모든 업무에 대한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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