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금고들은 여신 담당자에게 제시금리에서 2~3%p 범위내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조정 권한이 사실상의 대고객 여신 금리로 정착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지역 대형금고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 금액 등을 확인한 후 방문하고 있다”며 “따라서 자신이 생각한 금리가 되지 않으면 타사로 옮기기 때문에 금고입장에서는 고객을 놓치지 않기위해 가능한 범위내의 최저금리로 대출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여러모로 여신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최저금리로 대출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금고입장에서는 여신 금리를 무작정 내릴 수만도 없는 상태이다. 수신규모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어 수신금리의 인하만으로는 여수신 마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미 고객들은 제시금리에서 담당자 권한으로 금리 조정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어 제시 금리가 인하되면 또다시 네고 금리를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는 고객’만 혜택을 보는 병폐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즉 금리조정 생리를 모르는 사람은 동일한 신용도를 갖고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고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금리조정 현상은 주로 신용대출에서만 가능”하다며 “결국 아는 사람만 금리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 금리조정에 따라 피해를 보는 고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