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금고의 대주주인 골드뱅크는 4일 공시를 통해 김홍주회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난달 30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드뱅크는 자회사 매각을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텐더사업에 치중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을 입게 됐다.
골드뱅크 관계자는 "3차례 내용증명을 김홍주회장에게 발송했으나 답변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며 "골드금고 매각의사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매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홍주회장측에서는 골드금고 노조가 실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