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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당행위 규제강화

문병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02 17:36

증권사들은 이달 하순부터, 자신들이 매수추천한 종목을 추천종목 확정일부터 공표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증권사들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과당매매 권유 및 임의매매 등 그릇된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각 증권사들이 매수추천한 종목의 조사분석자료나 매매권유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날로부터 자료 공표후 24시간 내에는 고유계정을 통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일반 고객을 상대로 투자나 상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투자상담사 등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자격자로 제한하되, 각 증권사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유형을 구체화, 고객의 매매주문을 토대로 한 선행매매와 자기매매를 위한 투자권유 등을 금지하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 차입금의 인정 범위를 현행 차입기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후순위 차입금 인정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에 공시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은 반드시 외부감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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