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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 후속조치 마련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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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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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서민금융이용자 보호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2일 고리대금행위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이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소비자보호원 등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고 관련기관간 협의하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고 접수된 정보의 신속한 교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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