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고리대금행위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이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소비자보호원 등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고 관련기관간 협의하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고 접수된 정보의 신속한 교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