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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10개금고 예금 지급 결정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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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29 00:03

30일부터...한은등 총 96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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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자 인수가 무산된 한은(부산)등 10개 상호신용금고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10개 금고는 한은, 대신, 대한, 동방, 장항, 열린, 대구, 동아, 울산, 창녕금고 등이다. <표 참조>

예보는 또 풍기중앙, 서대전, 월남동 천주교회 신협등 3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은 한은 등 10개 금고에 9424억원과 풍기중앙등 3개 신협에 249억원등 총 9673억원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는 10개 금고 예금자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한은, 대신금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예금을 지급받게되며 풍기중앙 등 3개 신협 예금자는 최종 보험금 조사가 마무리되는 4월말 이후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해당 금고나 신협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및 그 친인척 명의로 된 예금과 부외예금 등 정당한 예금으로 볼 수 없는 예금은 책임관계 규명시까지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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