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귀국 보증보험`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해외여행, 해외출장 등 국외로 나가면서 정해진 귀국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귀국보증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의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병역의무자가 유학,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국외로 여행할 때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귀국보증인) 2명 이상을 세운 귀국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국외로 여행하는 병역의무자들은 타인에게 어려운 보증부탁을 해야 했고, 선정된 연대보증인의 복잡한 서류 준비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국외로 여행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기관의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병무귀국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 상품의 판매로 국외로 여행하는 병역의무자들은 어려운 보증부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연대보증인 선정에 따른 출국준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국외로 여행하는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호주 등 병역법에서 정한 필수 귀국보증인이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귀국보증인이 일정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여행목적별로 정해진 과태료 부과 한도금액으로 하며, 최고 5000만원까지이다. 즉, 여행목적이 여행, 출장, 유학, 연수, 훈련 등일 경우는 5000만원이며, 여행목적이 취업, 승선 또는 경기참가인 경우는 1000만원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