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업 정지된 9개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 3만6882명에게도 이달말부터 135억원의 예금을 내주기로 했다. 예보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공개매각 추진결과 제3자 인수가 무산된 동방금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예보는 오는 23일부터 4월6일까지 동방금고의 경우 농협 논현남지점과 강남역지점에서, 정우금고는 농협 신포지점과 동인천지점에서 각각 969억원과 814억원의 예금을 지급한다.
예보는 작년 10월말 영업 정지된 두 금고 예금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예금 1018억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이번에 이를 뺀 나머지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9개 신협별 예금 대지급 규모는 선린 252억원, 영신 190억원, 예맥 140억원, 선산 132억원, 면우 110억원, 영포 70억원, 칠곡1동 69억원, 임실 67억원, 용문산 기도원 5억원 등이다.
신협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예금자에게는 이자를 포함해 2000만원까지, 2000만원 이상의 예금자에게는 원금만 지급된다.
예보는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며 `해당 금고나 신협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및 친인척 명의로 된 예금 등은 책임관계 규명때까지 지급이 보류된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