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금호종합금융은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예치하는 경우 0.2%의 추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금호종금 발행어음 금리는 3개월 7.5%, 6개월 8.0%, 1년 8.6%이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문제로 5000만원 이하 예금 유치에 주력하고 있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금융기관 별로 5000만원 미만씩 나누어 예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호종금이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하는 고객에게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리스크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다.
금호종금 관계자는 “만약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5000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는 고객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고객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대 금리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종금 외에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예치하는 VIP급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금리 인하 속에서 거액고객은 기준 금리보다 높은 금리혜택을 보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