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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직장인신용대출’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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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07 22:33

거래기업 직원에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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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퇴직보험 및 기업복지보험 가입단체의 임직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0.2~1.0%P 할인해주는 ‘법인제휴 직장인신용대출’을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퇴직보험 거래기업의 임직원들은 0.2~1.0%P 할인된 9.9~13.3%의 금리로 최고 3000만원까지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교보생명은 이달말까지 기업복지보험 가입단체 임직원에게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교보생명의 퇴직보험 가입단체는 1930개로 50만명에 이르는 해당기업 임직원들이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복지보험 가입단체 직원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교보생명 홈페이지(www.kyobo.co.kr)에 접속해 대출센터의 개인대출상품 코너로 들어가 ‘대출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여기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법인고객 확인과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에 의한 자동심사가 이뤄진다. 대출금은 급여계좌 통장으로 지급한다. 직접 가까운 교보생명 융자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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