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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한·리젠트화재 부실기관 지정-금감위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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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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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국제 대한 리젠트화재등 3개 손해보험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3개 손보사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늘리는 등 자본확충방안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는 등 사업비 감축방안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부실자산 처분 방안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3개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20일안에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내야 한다.

금감위는 지난 3일 3개사로부터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금감위는 대한화재의 경우 부동산평가시 외부감정평가결과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의 자산부채 실사기준과 다르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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