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지난 3일 3개사로부터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금감위는 대한화재의 경우 부동산평가시 외부감정평가결과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의 자산부채 실사기준과 다르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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