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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부실지준금 회수 예보와 갈등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3-04 18:48

받을때 출연금 높아져 소송도 못해

상호신용금고업계가 2300억원의 지불준비예치금(지준금)을 돌려받기 위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계속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지난 98년 신용관리기금이 금융감독원에 편입되면서 출연금은 예보가, 지준금은 신용금고연합회에서 관리하기로 하면서 무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금고연합회로 이관된 지준금에 2300억원의 부실금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자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원칙상 출연금에 포함되지만 신용관리기금에서 지준금 항목으로 관리를 해옴에 따라 금고연합회에서 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자금은 이미 97년 외환위기 이후 퇴출금고의 예금대지급용으로 상용됐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쉽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금고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신용관리기금이 사라졌고, 예보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는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들 기관은 예보와 상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원칙론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예보와 이에 대해 실무협의를 벌이기도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금고업계는 부실지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난해 소송 결의까지 했으나, 소송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금고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됐으나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고업계가 지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소송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소송을 위해서는 인지대,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해 부대비용만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소송을 통해 확실히 받아낼 수만 있다면 30억원의 부담을 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당국에서는 관계기관끼리 소송까지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는면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어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부실지준금을 예보로부터 돌려 받을 경우 출연금의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따르고 있다. 출연금은 예산으로 편성되는 만큼 2300억원을 돌려주면 예보로서는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따라서 금고의 출연금을 증액시키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에서는 부실지준금 2300억원을 예보로부터 회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내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 없어 고심만 하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부실지준금 회수는 금고업계 영원한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고가 존재하는 한 2300억원은 금고업계, 예보 그리고 금융당국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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