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가입한도 축소는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의 근본 취지를 유지하고 일부 고액 자산가의 저축성 일시납을 통한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이용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연금형의 경우 슈퍼클래스와 드림라이프연금보험이며, 저축형은 파워드림, 슈퍼재테크 등이다. 그러나 일시납 즉시연금인 뉴바로바로연금보험은 가입한도의 제한이 없다.
또 이미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가입제한 조건이 없지만 계약일자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계약은 합산적용 받는다. 따라서 이달 3일자로 2억원의 일시납 보험에 가입했다면 내년 3월 3일 이후에 다시 일시납에 가입할 수 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