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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고객은 ‘봉’인가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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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28 23:58

은행.보험 P&A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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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 고객은 타 회사에 계약이 이전돼 피해가 없는데, 왜 금고는 무조건 퇴출로 고객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영업정지에 들어간 신용금고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매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 고스란히 이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타 금융사 고객과 형평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 보험의 구조조정 경우 공적자금을 무차별 투입하여 P&A방식으로 처리해 고객은 큰 손해없이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금고의 경우는 3자인수를 어렵게 만들어 청산으로 처리함에 따라 고객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영업정지에 들어간 금고 직원들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예금 가지급은 공매를 통한 금고 매각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예금가지급이 이루어진 금고를 인수하면 예금가지급금을 영업 개시 전에 예보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에 나설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들 금고는 고객에게 예금 가지급을 자제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송했으며, 예보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있다. 또 영업이 재개되면 가지급을 받은 고객들이 다시 예금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영업개시 전에 무조건 가지급금을 상환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와 금융당국은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산으로 처리될 경우 P&A나 회생보다 공적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설명이 필요없는 사실. 그런데도 굳이 무조건 청산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금고 고객 및 직원들의 생각이다.

금고를 이용하는 한 고객은 “문제가 발생한 금고가 청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고객도 금고를 이용했다는 죄만으로 피해를 봐야 하냐”며 “수십만의 청산예정 금고의 거래자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반문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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