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은행간 크레디트라인이 설정될 경우 금고는 약정액의 일부를 은행에 정기예금하는 동시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은행은 금고의 유동성이 부족할 때 약정액 범위에서 대출해준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거래금고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원금의 85%(최고 4천250만원)를 지급하고 금고는 원금의 15%와 경과이자를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용금고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은행 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며 `크레디트라인협약 체결 금고는 설정한도의 0.2%만 약정수수료로 지급하며 10%의 해당액을 은행에 예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농협 등 4곳은 앞서 금고와 크레디트라인 협약을 맺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