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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소액신용대출 사실상 불가능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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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25 22:06

금감원 모집인 통한 대출업무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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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다” 행정편의 발상에 불만

금융감독원에서 신용금고의 모집인을 통한 대출업무를 하지 못하게 제한함에 따라 사실상 신용금고의 소액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없게 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용금고의 경우는 은행 및 카드사들과 달리 지점이 없어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집인을 통한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99년 해동신용금고가 금융권 최초로 ‘누구나대출’을 선보인 이후 소액 신용대출은 금고업계의 틈새상품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모집인제의 도입 없이는 원활한 상품취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금감원 조치는 사실상 소액 신용대출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말 신용금고연합회를 통해 각 금고들이 모집인을 두고 대출안내, 대출신청 취급, 채권서류징구, 신용조사, 대출원리금 집금행위 등 대출업무 일부를 처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이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은 일부 모집인이 불법으로 사무실 등을 두어 대출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점영업이 불가능하고, 영업구역에 제한이 있는 금고가 사실상 타 지역에 진출함에 따라 해당 지역 금고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모집인을 통한 대출업무 수행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커 이를 단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금고업계에서는 이는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즉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본질적 요소 구분에 따르면 대출신청 접수, 신용조사 등 이번에 근절을 요청한 업무는 모두 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일부 금고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집인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관리비용 때문에 사실상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집인을 통한 소액 대출 영업을 했던 충은금고의 경우 모집인 2명이 두달 동안 지난해 8월 이후 전체 실적의 절반정도인 2000여건을 성사시킨 바 있다.

금고업계에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업무 중단에 대해 불만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결국 금융당국이 사금융의 활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채시장에서 연 100% 가까운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시장을 넓히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인 금고에서는 이보다 절반 수준 이하인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막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에서는 일방적인 모집인제 중단보다는 금감원이 밝힌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금고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역할은 금융기관이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모집인을 통한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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