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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관련 금융기관 임원, 해임권고 가능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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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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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나 과실로 재무제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시켜 재산손실을 입히거나 적기시정조치를 피하는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감위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해임권고 사유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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