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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증권 자기매매 3개월 정지

유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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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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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증권이 3개월간 주식,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채권, 외화증권 등을 자기매매차원에선 매입할 수 없게 됐다. 보유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위탁영업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리젠트증권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금감위는 고창곤 전대표이사(작년 8월9일 퇴임)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전감사와 전자금담당상무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전영업담당 상무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상당, 직원 4명에 대해 문책 등 강도높게 문책했다. 전감사에 대해선 당초 "주의적 경고"를 내리려 했으나 감사의 책임이 크게 물어야 한다는 금감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문책경고"로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콜거래 자체만으로 중대한 사항이 아니다"며 "주가조작 자금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관에 대한 조치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금감원 출범이후 증권사의 일부 영업정지는 두번째"라고 강조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99년 현대전자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혐의로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날 금감위에 보고된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리젠트증권은 MCI코리아의 자회사로 자본잠식상태인 이머징창업투자에 지난 99년 10월14일과 12월14일 총280억원의 콜론을 부도시까지 제공했다. 이머징창투에 지원한 자금은 지원당일 MCI코리아에 제공됐다. 이중 80억원은 리젠트증권 주가조작자금으로 사용됐다. 리젠트는 이와함께 신세기통신주식 30만주를 MCI코리아에 시장가격보다 낮게 매도했다.

또 특수관계인인 리젠트퍼시픽그룹의 불가리아소재 은행(Hebrosbank AD) 인수만을 위해 2000년 3월20일 설립한 역외펀드(Regent European Financial Partners, L.P)의 지분 20.6%(1000만달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작년 3월29일 이 은행 인수자금 4850만달러(97.6%)중 1000만달러를 우회지원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리젠트증권이 지난 98년 12월19일 서면검사결과 조치한 특수관계인 발행 해외전환사채 400만달러(49억원상당)를 지난 99년 4월15일 창업투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하고 99년 5월31일부터 8월25일까지는 실제 보유했음에도 이를 지난 99년 4월16일 매도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고 밝혔다.

리젠트증권은 지난 99회계연도에 증시호황에 따른 수수료 수입증가 등에 힘입어 839억원의 흑자를 냈다. 그러나 작년 3분기까지(4~12월) 이머징창투에 대한 콜론 280억원 손실처리, 증시침체에 따른 수수료 수입감소 등으로 24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리젠트증권은 유동성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주식, 수익증권 등 상품유가증권의 대량처분으로 작년 12월말 현재 총자산(3137억원)이 3월말대비 44.6%(-2528억원) 감소하는 등 영업기반이 크게 악화됐다.

금감원은 ▲일은증권 합병설, iRegent그룹의 지분매각설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 ▲자사주주가조작 등에 의한 대외신인도 급락 ▲계열사인 리젠트종금의 영업정지 등을 특이사항으로 지적했다.



유연상 기자 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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