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0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을 점검,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률이 개정된 뒤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을 모두 정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입은 내년이 되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여신전문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업, 리스업, 할부금융업, 캐피탈, 신기술금융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을 점검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