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0일 금고와 신협의 경우 감독해야할 대상이 많아 검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권을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신협의 검사권 이양작업을 위한 검사관련 교육을 마무리하고 현재 단위신협 검사때 중앙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금고연합회도 조만간 검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아직 이들 기관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부족하고 특히 금고연합회의 경우는 아직 관련규정이 없어 충분한 교육과 규정정비 등을 거친 뒤 이양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