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는 소정의 인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중 ▲매각대상금고 영업구역 소재금고 ▲매각대상금고 영업구역외 소재금고 ▲기타 금융기관 ▲기타법인 및 개인 등 순위에 따라 지정된다. 동일순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출자금액이 가장 많은 자,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요청액이 가장 적은 자 순으로 지정된다.
출자최저금액 및 예금보험공사 자금지원금액은 한은금고(영업정지일 2000년 10월10일)가 40억원 및 28억원, 대신금고(2000년 10월23일) 40억원 및 408억원, 동방금고(2000년 11월11일) 20억원 및 2148억원 등이다.
인수자에게는 기존 점포 이외에 지점 1개의 추가신설이 허용되고 금고를 신규설립해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만기일까지 각종 영업한도 산정시 별도로 인정한 자기자본을 적용받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금고 인수관련 세부자료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공개자료실(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