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협회 관계자는 "지급방법을 놓고 견해차이를 보여온 11개 투신사와 예금공사가 5개월후인 6월30일까지 풋옵션 조건부로 5년만기 예보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보채 발행금리는 5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로 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현재 풋옵션 행사가능 시기를 오는 6월30일 단 하루로 제한할지 아니면 6월30일 이후 투신사들이 원할 경우 아무때나 가능하게 할지를 놓고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공사가 이날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31일 예보채가 투신권에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신사들은 만일 예금공사가 풋옵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완장치를 지급합의서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금공사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우선지급하는 것인 만큼 미지급금을 5.5%의 금리에 예보채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반면 투신권은 이를 수용할 경우 현재 예보채 금리가 5%대 후반에 있기 때문에 받자마자 금리차에 따른 손실과 유동화 문제에 직면한다며 전액 현금지급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