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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M&A 걸림돌은 “자본잠식분 채워넣기”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1-14 22:49

무분별한 진입막고 투자자 보호에서 출발

‘추가자본 납입은 어불성설’ 당사자들 불만

창투사 운영규정상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조항이 국내 창투사들의 M&A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창투업계는 기존 자기자본에 의한 투자보다는 조합결성에 더욱 비중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면서 조합결성 여부에 따라 상반기 중 창투사의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자금 고갈, 자본잠식 등으로 창투사 M&A의 물밑작업이 활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M&A전문 컨설팅 업체인 타임앤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창투사들의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난해 과다 투자로 자본금을 소진하고 주가하락으로 자본잠식이 이뤄진 회사들”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투자업체의 코스닥 시장의 침체로 인한 과다한 평가손과 경영상 어려움등으로 매물이 30개 이상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중소창투사 사장은 “매매 대상이 되는 창투사들이 지난해 개정된 창업투자사 운영규정인 지분변경 관련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딜(deal) 성사직전에 이 조항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운영규정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및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의 지분 변경시 중기청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는 창투사가 자본잠식이 있을 경우 납입자본금이 자본잠식액만큼 줄어든 것으로 간주해 추가자본을 납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 또한 설립 자본금이 100억원인 창투사의 최소자본금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불법M&A을 통한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방지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M&A대상 창투사들의 경우 대부분 최근 코스닥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업체 평가손실이 자본잠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창투사들은 자본의 열세와 투자기업의 투자위험으로 인해 새로운 창투사와의 M&A를 고려하다가도 자본충당에 따른 부담으로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자금이 없어 회사를 팔려고 하는데 자본잠식분을 채워넣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 소형창투사 임원은 “올해에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창투사들의 옥석이 가려지면서 활발한 M&A등 최대주주 변경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국내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변경 신고 관련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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