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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종금 `부실금융기관` 지정 피할 듯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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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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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최종부도를 내고 영업정지에 들어간 리젠트종금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영업정지 이후 리젠트종금에 대해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중"이라며 "중간점검 결과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3일까지 자산실사를 매듭짓고 최종 실사결과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대주주의 추가 증자 또는 지분매각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될 경우 내달 중 영업정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리젠트종금은 자체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동양종금이 추진하고 있는 종금사 합병구도에 포함되거나 계약이전(P&A) 방식으로 간판을 내리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점검, 8% 미만으로 나타나면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리젠트종금은 `진승현게이트` 여파로 예금인출 사태를 맞아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달 21일 123억원을 1차 부도낸 뒤 이튿날 이를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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