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공적자금을 받기위한 노조동의서 제출 등 절차상의 과정을 수긍했다"면서 "어제 오후5시20분쯤 예금보험공사에 노조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적으로 노조동의서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의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개별은행 노사가 합의했다라는 사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광주.한빛,서울은행도 현재 노동조합이 동의서 제출여부를 놓고 회의에 들어가 이날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