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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실은행에 29일 공적자금 투입 예정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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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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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29일 한빛과 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부실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날 오후까지 6개 은행과 노조동의서가 포함된 경영개선이행각서(MOU)를 체결한 뒤 29일 오전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적자금 투입을 의결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투입금액은 이들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10%선으로 높이는데 필요한 총 7조1천억원으로 산정됐다.

은행별 투입금액은 재경부가 지난달 말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은행별 공적자금 소요예상액 가운데 한빛은행은 다소 늘고 나머지 은행은 줄어들었다.

또 당시 소요액이 추정되지 않았던 경남은행은 다른 지방은행과 비슷한 2천억∼3천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경위에 제출됐던 은행별 공적자금 소요예상액은 한빛은행 4조5천억원,평화은행 5천700억원,광주은행 3천700억원,제주은행 2천100억원,서울은행 1조700억원이었다.

공적자금은 두차례로 나뉘어 투입되는데 BIS 자기자본비율을 8%로 맞추는데 필요한 4조∼5조원이 1차분으로 투입된 뒤 경영개선 이행상황을 봐가며 2차분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평화,경남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은행 노조는 금융산업노조의 입장을 존중해 노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9일 공적자금 투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한빛,서울,광주,제주은행이 노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일 시행된 공적자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능하게 되고 해당 은행은 파행운영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최근 이사회에서 완전감자를 결의했던 이들 은행은 29일부터 자본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자본금이 있어야 가능한 신규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는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노조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은행에 법정 최저자본금인 5000만원의 공적자금을 투입,일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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