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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퇴출금융기관 은닉재산 615억 적발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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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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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퇴출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176명과 퇴출종금사 대주주 2명이 615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보는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파산재단에 통보하고 가처분,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와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예보의 조사결과를 보면 총 176명의 채무자가 해당기업 부도일등을 전후해 부인이나 자녀, 친지들에게 증여 도는 매매의 방법으로 총 595억원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지난 11월24일 퇴출 종금사 대주주들의 은닉재산을 적발해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사례별로는 전 대농그룹 회장이며 한길종금에 대한 (주)대농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박영일씨의 경우 부도일 직후에 전남 진도 소재 임야를 지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포장공업 대표이사 정승태씨는 한길종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도일 직후 서울 용산에 소재한 싯가 4억5000만원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적발됐다.

한편 새한종금 대주주로 연대보증채무자인 전 거평그룹 나승렬회장과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 회장도 영업정지일 직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백건설 대표 강종열씨, 미광자동차정비 대주주인 배효관씨. 금오산업 대표인 조규만씨, 흥해건설 대표 최재달씨 등도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의 부도일을 전후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나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부인이나 친지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금융기관의 채무자 및 대주주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활동을 통해 공적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기업의 부실원인도 조사해 기업부실을 초래한 기업주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철저한 책임추궁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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