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민, 주택은행 거래기업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예금주가 희망하는 경우 다른 은행이 국민, 주택은행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자동대출, 영세기업의 어음할인 및 소액대출을 중심으로 다른 은행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 은행에 발송했다.
국민과 주택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경우 다른 은행이 수납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27일부터는 국민, 주택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해 다른 은행이 선지급을 한뒤 추후 국민, 주택은행을 통해 정산해 주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