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행예금 인출못해 어음결제 못할 때 부도면제키로

박준식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0-12-27 15:2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위는 국민, 주택은행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기업이 예금인출을 못해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부도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주택은행 거래기업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예금주가 희망하는 경우 다른 은행이 국민, 주택은행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자동대출, 영세기업의 어음할인 및 소액대출을 중심으로 다른 은행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 은행에 발송했다.

국민과 주택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경우 다른 은행이 수납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27일부터는 국민, 주택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해 다른 은행이 선지급을 한뒤 추후 국민, 주택은행을 통해 정산해 주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