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관계자는 26일 "지주회사 신주인수권을 감자은행 주주에게 주는 것은 주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수청구권을 행사, 주식을 처분해도 피해가 적지않기 때문에 매수청구권 행사여부에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수청구권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감자 금융기관 주주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부실은행의 완전감자 조치후 정부가 이들 은행의 소액주주에게 지주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혼선이 빚어졌다.
한편 이들 4개 은행 주식은 현재 매매거래정지중으로 정부는 이 상태에서 주주명부를 폐쇄, 매수청구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 부여 대상 주주를 확정하게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