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감원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감위가 맡았던 위기관리시 구조조정 권한은 재경부에 이관되며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차원에서 상시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금감위 산하에 설치됐던 구조개혁기획단은 폐지하고 기업구조조정 업무는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정보집중과 한은 및 예보의 상대적인 정보소외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태스크포스팀은 모든 감독정부는 유관기관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중개회사의 콜, 채권, 외환거래 관련 상세정보는 한은에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권도 강화,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청했을 경우 금감원은 공동검사 실시가능 여부를 5일내에 알려주고 공동검사가 어려울 경우 한은에게 검사를 위임토록 했다.
예보에 대해서도 한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독 및 검사정보를 제공하고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예보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토록 제안했다. 아울러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경우 예보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감독분담금 산정방식을 고쳐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 축소조정하고 감독집행의 전과정에 대한 관련문서는 반드시 보존해 사후에 이를 공개하도록 제안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감위·금감원 조직혁신 방안과 함께 빠르면 이번주내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