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영업준칙(Rules of Conduct)안을 마련, 증권사는 소속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운영해야 하며 여기에 인수담당 임직원의 인수대상 주식 사전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 증권사의 자기발행 주식 또는 후순위채를 일반 고객에 매수권유하거나 매도할 수 없도록 하고 증권사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인 기업 또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발행 유가증권 공모에 인수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인수대상 유가증권이 이미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 주권인 경우나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공모 인수인 참여가 허용된다.
이와함께 증권사는 대리.중개.위탁증권사, 계열관계의 해외증권사, 투자상담사, 증권업무 위탁관계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그 누구와도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나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준칙안에는 이밖에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과 고객의 투자수익을 나누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 고객과 증권사간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