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28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29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최근의 잇단 금고 불법대출사건에 대해 감독책임자로서 국민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최근 발생하는 불법대출사고가 금고설립자의 자격심사는 있는 반면 인수.합병 등에 따른 인수자의 자격제한이 없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인수자의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통해 금고를 계열사의 돈줄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투자자나 금융관련 법령위반 전과자, 출자능력이 충분치않은 투자자의 금고업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금고 대주주가 3차례 이상 출자자대출을 할 경우 해당 금고를 영업정지하고 관련 경영진과 대주주를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