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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사 구조조정 다시 시작된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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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26 12:10

8개 리스사 25일 정상화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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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계에 또다시 구조조정의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사들은 금산법에 포함되지 않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사적화의 등을 해 왔으나, 금융당국이 연내 금융구조조정 완료를 목적으로 리스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서 등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마친 8개 리스사들이 금감원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리스사의 경우 정상화를 위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치 못한 것으로 알려져 채무조정이 완료된 리스사 중 일부는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개발리스, 한미캐피탈 등 채무조정이 완료된 8개사는 지난 25일 금감원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리스사들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서에는 채무조정 당시와 변경된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일 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들이 제출 요구를 받은 경영정상화 계획서는 2002년 3월말 영업이익 흑자, 자기자본비율 7% 이상 등을 충족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이 현재와 같은 영업상황에서는 자본확충을 통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결국 채무조정을 해준 채권단에 다시 출자전환, 자본참여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이들 8개 리스사 중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향후 진로에 대해 또다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채권단이 추가 출자를 할 것인가도 의문시 될 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채권단의 출자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리스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금리의 문제로 사실상 금감원이 요구한 내용에 충족하는 정상화 계획서 제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적인 지원없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은 결국 리스사들을 강제로 퇴출시키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리스사 등 여신전문업체가 포함되지 않아 금융당국이 여전사의 구조조정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리스사들은 채권단의 동의로 사적화의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발표된 2차 구조조정 계획에 리스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예상된 바 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부실 리스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이번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경영정상화 계획서 결과에 따라 일부 리스사는 퇴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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