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경부, 信金 출자자 대출처벌 10배 강화

김성욱

webmaster@

기사입력 : 2000-11-23 10:4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대출 처벌이 10배 강화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신용금고의 출자자 대출 처벌을현행보다 10배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호신용금고법에는 지분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기 출자자에게 대출을 해 준 경우 금고 관계자 및 출자자 모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됐있으나 이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신용금고 출자자에 대한 우회대출도 불법행위로 규정돼 처벌된다.

이와 함께 개인 또는 법인 1인이 신용금고 지분을 10%이상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금감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때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재경부는 이번 금고법 개정법률은 금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