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예보가 자산정리회사, 신용정보사 신설 등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모든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기존의 신용정보회사를 인수해 한아름 종금·금고의 부실채권 추심 업무를 전담케 하기로 결정했다.
예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한아름 종금·금고의 부실채권을 조기 처분해 업무부담을 줄이고 비용절감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보는 한아름 종금 및 신용금고와 관련된 총 12조원의 부실채권 중 6조원은 이달말까지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하고 6조원을 자체 처리키로 돼 있다.
한편 예보는 신용정보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인수후 부실채권 정리가 마무리되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자산가치를 높여 처분해 이를 통한 수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받는 만큼 신용정보사 인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일부에서 자산관리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만 신설이 아닌 기존 회사 인수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나라종금의 신용정보 자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종금의 파산으로 신용정보자회사까지 청산 처리하게 되면 예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를 인수해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예보 관계자는 문어발식 업무확장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자산정리공사(RFC)와 신용정보회사의 운영에 있어 철저하게 아웃소싱을 도입함으로써 내부 인력 및 조직의 확장은 없다”며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예보의 업무 향상과 민간 기관의 업무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보의 움직임에 대해서 금융계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의 깃발아래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마당에 정부기관이 나서서 백화점식 업무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보가 비록 부실채권 정리 및 추심 업무를 모두 아웃소싱한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 순기능을 발휘토록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기구의 업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