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금감원은 금고 영업담당 부서에 대한 무기한 불시점검 실시,내부자 제보제도 도입 운영,문제직원에 대한 감찰 및 관리체제 강화,금고 종합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금고 사고예방 대책`을 시달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고 검사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현황과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과 함께,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